본문 바로가기

Work Log/As Manager

인도 법인 설립 준비 과정 - 사전 고려 사항


이번에는 법인 설립을 준비하는데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CEPA가 체결 된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더 간단하게 법인 설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도 관련 컨설팅업체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 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

아래 사진은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Bangalore 못지 않게 IT로 유명한 곳이지요. Microsoft 등 기업의 건물들도 있더군요. 사진은 찍은건 2006년 3월이었는데, 대단한 규모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외국지사 설립을 위하여 유의해야 하는 사항
-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허가가 완료되고,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본격적인 설립을 시작할 것
- 한국의 주거래은행에서도 지사설립에 대한 신고를 하여 회계처리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우선 준비를 할 것

아마 인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기업을 설립할 때에도 유의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해본 형태가 R&D를 위한 곳이라 Liaison Office 형태의 법인이었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사에서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도에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비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더군요. 인도의 경우 회사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는 데에 꽤 오랜 기간이 걸렸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발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고 해외지사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내의 주거래은행에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지사로 송금한 비용들에 대한 회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겠지요. 정상적이 법인인 경우라고 해도 마치 해외로 현금을 무단 반출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이렇게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가 큰 경우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 규모에서는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의 법인 형태

인도 회사는 1956년에 제정된 회사 법령(Companies Act, 1956)에 따르며, 민간기업(Private Company), 준공공 기업(Deemed Public Company), 공공기업(Public Company), 무한책임회사(Company Having Unlimited Liability),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주회사(Holding Company), 자회사(Subsidiary Company) 등 다양한 기업형태가 있으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민간기업일 경우 주주의 수는 최소 2인이며, 투자규모가 공공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규제 또한 적은 편이며, 또한 정관에 의거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돼, 주식이나 채권을 공모할 수가 없습니다.

준공공기업은 민간기업이라 할지라도, 민간기업의 주식을 공공기업이나 외국기업이 25 % 보유하는 경우, 공공기업의 납입자본금 25 % 를 보유한 경우, 연간 매출금액이 1억루피(약\25억원)를 초과한 경우엔 공공기업으로 간주 됩니다.  


외국인 투자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실제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 산업개발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IDRA), 회사 법령(Company Act), 독과점 금지법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 MRTP) 등 관련 법규와 수출입정책에 영향을 받습니다.

인도 외국인 투자는 인도중앙은행인 RBI 에 신고만 하면 되는 자동승인과 중앙정부의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동승인제도는 하단 6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100 % 투자가 가능합니다.

  • 1951년의 산업개발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 영세기업 해당업종으로 분류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지분이 24%이상인 경우
  • 1991년의 신 산업정책에 의거 산업입지관련 산업허가가 필요한 품목
  • ADB, IFC, CDC, DEG 등 다국적 금융기관의 투자와 IT분야 투자를 제외한 분야에 서 기존에 이미 인도업체와 합작 또는 협력사업을 가진 외국인 투자가의 모든 사업제안
  • 외국인이 기존 인도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 업종별 정책 및 한도범위를 초과하거나 FDI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투자
IT 분야는 상기 해당분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RBI만의 승인을 통해 100 %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