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Log - 일상다반사/생활의 팁

신차를 구매할 때 알아야 할 사항들 정리


* 구매 시 고려사항

- 연말의 경우 영업직원들에게 수당 외의 인센티브가 걸려 있어서 혜택이 많음.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직원의 경우 서비스가 약할 수 있음

- 인터넷 상의 동호회 등을 통하여 여러 영업사원들을 통하여 비교가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라 실제 얼굴보기 전까지는 실명 및 소속영업점을 밝히지 않음. 

- 근거리에 있으면 회사 등으로 방문하여 계약도 진행해줌. 찾아보니 영업소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판매대리점 소속 정식 직원인지)은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카드 일시불 시 카드 한도 증액 관련

- KB 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차량 매매계약서를 Fax로 전달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 일시 증액 가능

- 외환카드의 경우: 한도증액 승인이 잘 안나는 듯 하고, 확실한 방법은 외환은행에 방문하여 정기예금담보 질권설정을 하면 됨. 기존 한도 + (예금금액*0.9) 정도로 한도가 증액. 은행에서 본사 심사팀으로 전달 후 심사결과가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야 함. 1달 정기예금으로 질권설정을 하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서 카드대금선결제하면서 질권설정해제하거나, 여유자금이 있으면 차량구매건 선결제를 하고 은행에서 질권설정해제 후 찾으면 됨


* 신차 보험 관련

- 현황: 기존 차량을 신차 구매 후 1주일 정도 유지해야 됨

- 이 경우 기존 차량에 있던 보험은 신차로 이관 -> 이관완료 후 기존 차량에 대한 단기 책임보험 가입 순서로 처리

- 지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라 지인이 소유권이전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하였음

- 블랙박스 장착 한 경우 DC가 있으며, 장착완료 후 시리얼번호 모델명 등을 입력(다이렉트 보험이어서 인터넷으로 입력)하면 됨


* 신차 수령 후 임시번호판 및 등록 관련

- 임시번호판 발급 후 10일동안 달고 다닐 수 있으며, 차량등록 시 반납을 해야 함. 임시차량운행증이랑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며,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초과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

- 8일 정도 운행해본 후 영업사원이 소개한 용품점에서 썬팅, 네비매립 등 진행 -> 이 때에 영업사원이 등록한 번호판 등(번호판가드, 볼트 등 포함)을 장착 해주는데 이 때 임시번호판은 물론 임시차량운행증도 수거 해가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