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은 현재 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를 위한 참고로 활용하시고, 실제 업무 진행 시에는 전문 컨설팅업체나 KOTRA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이번에는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나라가 새로 사무실 개업할 때 제사를 지내는 것과 동일하게 인도에서도 제를 올리더군요. 아래 사진은 2006년도 초에 회사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일을 시작할 때 제를 올리던 모습입니다 ^^
각 법인 형태 별 장.단점
각 형태의 세부적인 설명은 표의 아래 쪽으로 이어집니다.
설립형태 |
설립 기간 |
장점 |
단점 |
100 %
FDI |
2개월 |
다른 형태 투자보다 규제 없이 자유로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IT 회사일 시 10년간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유지비가 많이 듬. |
연락사무소 |
2개월 |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시장 조사 및 기술 개발 등의 활동을 하여 현지화에 맞는 준비기간을 갖출 수 있음 |
3년 동안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 재 허가를 받아야 함. 이윤이 발생되는 사업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지사 |
2개월 |
100 % 투자 법인의 운영에 대한 위험을 덜고, 무역에 대한 수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음 |
ROC 에서 허가가 잘 안 날 수 있으며,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 운영 시 다른 형태 회사 설립보다 세부담이 높음 또한 소매판매가 허용되지 않음 |
100%투자법인 (FDI)
인도 회사는 공공기업일 경우는 Limited, 민간기업은 Private Limited를 사용합니다.
100% 투자 법인은 말 그대로 100% 본사에서 투자를 한 기업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
- 이름 승인 ( ROC: Resister of Companies 로부터 승인 )
- 회사 정관 (The Memorandum of Association) 작성
- 정관 조항 (The Articles of Association) 작성
- 최소 2명 이사에 의한 정관 사인과 증인 1명 사인, 정관의 인지 발행
- 서류 서명
- Form 18 (회사등록주소, 등의 정보)
- Form 32 (Director 개인 정보. 국적, 주소, 아버지 성함 등)
- General Power of Attorney
- ROC 에 관련 서류 접수와 비용 지불
- 회사설립 증명서 (Incorporation of Certificate) 발급
- 회사 구좌 개설
- 자본금 납입
비지니스제도
인도 내에서 외국기업으로 사무실을 개설해 비즈니스 활동과, 인도기업과의 합작회사를 통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즈니스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기업으로써
연락사무소
Project Office
Branch Office
인도기업으로써
Joint Venture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
본사와 연락을 하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는 연락사무소 역할로, 어떤 이익이나 비즈니스 활동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설립이 다른 형태보다 간단한 편이며, 회계관련 의무 등도 적은 편이라 시장 정보 수집 등의 관련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R&D Center 등 연구 목적이라면 적절하겠습니다.
연락사무소 설립 위해선 RBI (Reserve Bank of India) Certificate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규정은 The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99(FERA)을 따릅니다.
연락사무소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무실 비용은 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
- 무역 또는 상업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상업적 활동은 본사와 잠재적 인도 고객 사이에서 형성되는 정보 수집에 제한된다
- 정보 수집에 대한 활동에 있어도. 인도 소비자로부터 수입을 받거나, 어떤 커미션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사무실 운영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더 연장 될 수도 있다.
- 매년 연말 회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설립 기간은 약 2개월 가량입니다. 하지만 인도 공공기관의 처리 절차가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거나 추가 비용(비공식적인), 기간 등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RBI (Reserve Bank of India) 제출 서류 |
영문 사업자 등록증 2부,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2부, 영문 재무제표 2부, FNC 1 2부 |
ROC (Register of Companies) 제출 서류 |
영문 사업자 등록증 3부, 영문 법인등기부등본 3부, 영문 재무제표 3부, Power of Attorney 1부, Form 44 3부 |
프로젝트 사무소(Project Office)
외국업체가 인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계획이라면 일시적으로 인도에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RBI는 외국업체가 특정한 조건으로 프로젝트 오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줍니다. 그러나 외국업체는 프로젝트 수행에 따르는 일과 관계된 활동 외에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완료 후 그 잉여금에 대해서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RBI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는 인도 기업과 공동 기술 개발을 할 시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절차도 간편하여 신청 후 7일 ~ 10일 이내에 승인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서류 및 내용은
- 회사 이름, 주소
- 계약 사본
- 총 계약금액
- 프로젝트 오피스 주소
- 프로젝트 특성
Branch Office는 제조와 무역을 하고 있는 외국업체가 인도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 목적을 위해 설립할 수 있으며 RBI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본사를 대표해 인도에서 해외업체에게 판매 또는 구매 에이전트로써의 역할
- 수입 수출 무역
- 시장조사 업무
- 인도 회사와 해외 업체 사이에 기술적 재정적 제휴를 가능하기 위한 활동
- 컨설팅 서비스
- 소프트웨어개발
- 모회사 제품의 기술적 지원
합작 회사 (Joint Venture)
외국기업이 인도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할 때 외국기업이 아닌 다른 인도 기업들과 같은 혜택을 받고자 할 때 인도 파트너사와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최소 지분은 26 %까지 허용됩니다.
외국기업 지분이 50 %가 넘고, 인도 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산업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외국투자촉진위원회(FIPB: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에서 설립 승인을 하며, 특정산업에 한해서는 RBI의 승인이 따릅니다.
합작회사는 외국 기업이 인도 파트너사의 유통 및 마케팅 채널 이용, 재정적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인도 기업을 통해 회사설립을 보다 더 간편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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