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과정이 완료되어 프로젝트가 착수되면 영업대표는 계약 사항을 구축PM과 공유
○ 단가나 비용 등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유 할 필요는 없겠지만, 프로젝트의 범위를 관리해야 하는 구축PM에게는 계약사항을 모두 설명 할 필요가 있음
○ 구축PM은 계약 조건에 명시 된 사항들을 프로젝트 범위로 잡고 관리를 하며, 각 협력업체 간의 관계도 계약 사항들을 근거로 진행해야 마찰을 줄일 수 있음
□ 납품되는 장비에 대한 도입 가능여부 확인
○ 제안부터 착수까지의 기간이 상당시간 지난 경우 제안된 장비의 구매가 어려운 경우가 있음. 계약 된 품목들을 재점검 해야 함
□ 장비 Spec의 변경여부 확인
○ 제안 된 Spec.을 실제 구축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추가가 필요한 항목들이 있는지 파악 해야 함
○ 납품되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의 수량이나 Spec.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위처럼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 발주처 측 형상관리위원회를 통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변경 처리가 필요
○ 주사업자의 영업담당자가 기술협상 후 급하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소프트웨어의 수량을 조정하여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형상관리위원회에 변경 처리가 필요
□ 투입 인력에 대한 R&R을 명확하게 하고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회사에서 지원
○ 어느 프로젝트나 마찬가지이지만 투입되는 인력들이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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